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또 같은 임차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6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고, 이 금액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를 10%씩 더해 계산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로 얼마 받나
임차가구는 무조건 표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LH 안내 기준으로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이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급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30만 원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월세가 45만 원이어도 1인 서울 기준임대료 상한은 36만 9천 원이므로, 소득 조건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이는 LH 기준임대료 구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실제임차료 계산 방식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LH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더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임차료는 약 13만 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2026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자가가구는 현금성 월세 지원이 아니라 집수리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 구분 | 수선주기 | 기준 지원금액 |
|---|---|---|
| 경보수 | 3년 | 590만 원 |
| 중보수 | 5년 | 1,095만 원 |
| 대보수 | 7년 | 1,601만 원 |
단, 자가가구도 소득 수준에 따라 100%, 90%, 80% 차등 지원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전액에 가깝게 지원되고, 주거급여 기준 상단에 가까울수록 일부만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소득별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지원
그래서 실제 수선비 지원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보수 590만 원 → 100%면 590만 원, 90%면 531만 원, 80%면 472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100%면 1,095만 원, 90%면 985만 5천 원, 80%면 876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 100%면 1,601만 원, 90%면 1,440만 9천 원, 80%면 1,280만 8천 원
이 계산은 LH가 제시한 지원금액과 지원비율을 바탕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 가구 추가지원
자가가구는 기본 수선비 외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LH 기준으로 다음 항목이 별도 한도로 붙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최대 380만 원 추가
- 고령자 편의시설: 최대 50만 원 추가
- 침수우려 주택 시설: 최대 350만 원 추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는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장애인 추가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즉 지원금액을 보기 전에 먼저 내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금액 구조를 봐야 합니다.
2026 주거급여 지원금액 FAQ
1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라면 2026년 기준 서울 36만 9천 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시 등 24만 7천 원, 그 외 지역 21만 2천 원까지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라면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부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액이 아니라 상한까지만 반영됩니다.
자가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받나요
자가가구는 보통 월세처럼 매달 현금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수선주기도 각각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