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는 임차료(전월세) 지원을,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집수리) 지원을 받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 기준

주거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자격(대상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보건복지부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하고, 주거급여는 48% 이하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에서도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수급자선정기준 안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정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공제·부채 등이 반영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3)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중위소득 48%) 금액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주거급여(중위 48%) 선정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주거급여 기준(48%)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4,314,445

2026년 기준(원/월)

2026년도에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로 안내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주거급여 기준(48%)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

4) 주거 형태에 따른 기본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같은 “48% 이하”라도 실제 지원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임차가구(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과 실제 임차료 납부가 중요합니다

LH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서류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가구는 계약 형태(임대차인지, 무상 거주인지)와 임차료 지급 여부가 자격 판단 및 지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집수리(수선) 지원으로 연결됩니다

LH는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구조안전·설비·마감 등)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가가구는 임차료 지원이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에 따른 수선 지원”이 중심이 됩니다.

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LH 안내에 따르면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뿐 아니라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지참 필요).

6)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대표 제출서류(안내 기준)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임차가구 해당)
  • 통장사본

진행 절차(흐름)

신청 후에는 보통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1. 읍·면·동 신청·접수
  2.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3. LH에서 주택조사
  4.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및 지급

7) 독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

  • 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상거주(사용대차) 형태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과 2026년이 금액이 다르며, 적용 시점에 맞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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