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안내하고 있고, 이런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소득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임대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면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보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 주택임대 등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직장인
-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특히 직장인도 “월급만 받는다”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강의료,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 사례
국세청은 아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즉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연말정산으로 끝났는지,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정리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하나지만 외부 강의료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이라서 끝났다”가 아니라 추가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
| 개인사업자 | 보통 신고 대상 |
| 프리랜서 | 보통 신고 대상 |
| 임대소득자 | 보통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보통 신고 제외 |
| 직장인 + 부업·강의·임대 등 추가 소득 | 신고 대상 가능성 큼 |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음 | 보통 신고 제외 |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 선택 | 신고 제외 가능 |
위 표처럼 핵심은 소득 종류가 하나인지, 연말정산으로 끝났는지, 추가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FA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가로 사업소득·기타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거의 다 신고 대상인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안내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적더라도 소득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