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디젤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 총중량, 차량기준가액,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해당하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디젤차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가장 많이 보는 디젤차 기준 금액
| 구분 | 2026년 상한액 | 비고 |
|---|---|---|
| 3.5톤 미만 5등급 디젤차 | 최대 300만 원 | 2026년이 마지막 지원 연도 |
|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 최대 800만 원 | 친환경차 구매 시 2차 보조금 가능 |
| 3.5톤 이상 차량 | 차종별 상이 |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음 |
환경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침과 관련 안내에 따르면, 3.5톤 미만 차량은 기본적으로 1차 보조금 70% + 조건 충족 시 2차 보조금 30% 구조입니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한도입니다.

실제로는 왜 금액이 다르게 나오나
실제 지원금은 내 차의 현재 시세 비슷한 개념인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4등급 디젤차라도 연식, 모델, 상태에 따라 실제 지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내 차도 무조건 800만 원”은 아니고, 계산 결과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만 받습니다.
4등급 디젤차와 5등급 디젤차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지원 상한과 추가보조금 조건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구매하면 2차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지만, 휘발유차나 가스차를 사면 2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5등급 차량은 2026년이 마지막 지원 연도이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026년부터 2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정책 안내에 따르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차주는 100만 원 이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빙과 지자체 집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히 보면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기폐차를 먼저 접수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폐차와 말소, 보조금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차를 먼저 폐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신청과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 5등급 디젤차: 최대 300만 원, 2026년이 마지막 지원 연도입니다.
-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 원입니다.
- 실제 지급액: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등급 추가보조금: 친환경차 구매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