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기준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기준이 완화되어,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2026년 A값인 319만 3,511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됐지만, 개정 후에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이란
노령연금 감액기준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연금액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입니다. 흔히 기초연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초연금 감액기준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기준
2026년 노령연금 감액기준의 핵심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낮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됐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2026년 A값 | 3,193,511원 |
| 감액 제외 구간 | A값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
| 감액 시작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
| 감액 적용 기간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
쉽게 말하면,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방법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해당 연도에 실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평균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포함되는 사업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
예를 들어 월급이 550만 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감액 판단 기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매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기존 1구간과 2구간이 사실상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감액 산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감액기준이 319만 3,511원 초과에서 519만 3,511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기존 5개 감액구간 중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된다고 설명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A값 초과소득월액 | 감액 여부 | 월 감액금액 |
|---|---|---|---|
| 319만 3,511원 초과~419만 원 미만 | 100만 원 미만 | 감액 중단 | 0원 |
| 419만 원 이상~519만 3,511원 미만 | 100만~200만 원 미만 | 감액 중단 | 0원 |
| 519만 3,511원 이상~619만 원 미만 | 200만~300만 원 미만 | 감액 | 15만 원 + 초과분의 15% |
| 619만 원 이상~719만 원 미만 | 300만~400만 원 미만 | 감액 | 30만 원 + 초과분의 20% |
| 719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감액 | 50만 원 + 초과분의 25%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액이 시작되더라도 무제한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한도를 노령연금액의 2분의 1로 안내합니다.
노령연금 감액 예시
노령연금 감액기준은 숫자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410만 원인 경우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410만 원이면 A값을 초과하지만,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6년 개정 기준에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사례를 들어,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감액이 중단되어 연금을 온전히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50만 원인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이 550만 원이면 2026년 감액 시작 기준인 519만 3,511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A값 초과소득월액은 약 23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감액이 발생합니다. 감액 산식은 15만 원에 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15퍼센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700만 원인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이 700만 원이면 A값 초과소득월액이 약 38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감액금액은 30만 원에 3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20퍼센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 최종 감액액은 본인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감액분 환급 기준
2026년 개정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미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된 사람 중 일부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부터 508만 9,062원 미만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
| 2025년 A값 | 3,089,062원 |
| 감액 제외 기준 | A값 + 200만 원 미만 |
| 환급 가능 소득구간 | 3,089,062원 초과~5,089,062원 미만 |
| 환급 신청 | 별도 신청 없음 |
| 자료 기준 |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 |
따라서 2025년에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깎였던 사람이라면,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이 508만 9,062원 미만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볼 때 조기노령연금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이후 소득이 있으면 일정 기간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감액 문제를 확인해야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 발생 시 지급정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검색하면 기초연금 감액기준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을 때 적용됩니다. 반면 기초연금 감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부부가 함께 받는지,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지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과 다른 기준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 기초연금 감액 |
|---|---|---|
| 적용 대상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핵심 기준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소득인정액, 부부 수급, 국민연금 수급액 |
| 2026년 주요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이상부터 감액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수급 가능 |
| 감액 성격 |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일부 감액 | 기초연금 산정 과정의 감액 |
따라서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할 때 본인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말하는지, 기초연금을 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확인 전 체크사항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월급보다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이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신청 전 또는 소득 발생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인지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인지 구분합니다.
-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감액이 발생해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2025년에 감액된 이력이 있다면 환급 대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FAQ
2026년 노령연금은 얼마를 벌면 감액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6년 A값인 319만 3,511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됐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519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감액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월급과 감액 판단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해당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