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나
근로장려금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가구 유형별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서 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3. 총소득 기준
2026년 신청 기준 총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즉, 혼자 사는 근로자라면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4. 재산 기준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5. 신청 대상 여부를 빠르게 보면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대상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가구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6. 신청 시기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도 가능한데,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 구조로 안내돼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FAQ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므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성이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절반만 지급됩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부모 재산도 들어가나요
국세청 안내상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 세대 범위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재산을 함께 봅니다. 실제로 동일 세대 판단에 따라 부모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그리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를 보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여부는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