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보통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2026년 세무일정에는 2025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2026년 6월 1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식 신고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신고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장부 작성이나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 홈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는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이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컴퓨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본인의 소득 유형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되고,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모바일은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경로는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입니다.
손택스는 컴퓨터보다 간단하게 처리하려는 사람에게 편리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모두 공식 전자신고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RS 신고가 가능한 경우
ARS 신고는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신고안내문 유형이 F, G, Q, R, V인 경우에 한해 ARS를 이용할 수 있고, 모두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ARS로도 간단하게 신고·납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동영상 자료는 ARS 신고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고 설명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정리나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처럼 수입과 비용 정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신고 경로 자체는 국세청 전자신고 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할 것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본인이 받은 신고안내문 유형, 모두채움 대상 여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일반 신고보다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를 마친 뒤에는 종합소득세만 끝내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공식 안내도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단계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FAQ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공식 신고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신고입니다. 일부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국세청이 공식 신고 경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RS 신고는 아무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고안내문 유형이 F, G, Q, R, V이고, 이미 작성된 신고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