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지역별 지급 금액 총정리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시군마다 제각각 다른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거주 지역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나뉩니다. 2026년 기준 공식 안내상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1인당 10만 원부터 25만 원, 차상위·한부모는 45만 원 또는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또는 60만 원을 받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도권이 가장 적고, 비수도권이 더 많고,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 기준으로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지역별 지급 금액 한눈에 보기

거주 지역 구분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소득 하위 70% 일반
수도권55만 원45만 원10만 원
비수도권60만 원50만 원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60만 원50만 원20만 원
특별지원지역60만 원50만 원25만 원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취약계층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1인당 5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은 지역 유형에 따라 10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 수도권 지역 지급 금액

수도권은 일반 국민 기준 1인당 10만 원입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도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으로 따로 분류돼 20만 원 대상입니다.

수도권 일반 지역은 아래처럼 보면 됩니다.

  • 서울 전역: 10만 원
  • 경기 일반 지역: 10만 원
  • 인천 일반 지역: 10만 원
  • 예외: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20만 원

2. 비수도권 일반 지역 지급 금액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일반 국민 기준 1인당 15만 원입니다. 다만 비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금액이 더 올라가므로, 단순히 비수도권이라고 모두 15만 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즉 비수도권은 아래처럼 다시 나뉩니다.

  • 비수도권 일반 지역: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3.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49곳

아래 49곳은 일반 국민 기준 1인당 20만 원입니다. 이 명단은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의 지역 목록과 일치합니다.

부산

  • 동구
  • 서구
  • 영도구

대구

  • 군위군
  • 남구
  • 서구

인천

  • 강화군
  • 옹진군

경기

  • 가평군
  • 연천군

강원

  • 고성군
  • 삼척시
  • 양양군
  • 영월군
  • 정선군
  • 철원군
  •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 횡성군

충북

  • 옥천군
  • 제천시

충남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 보령시
  • 예산군
  • 태안군

전북

  • 김제시
  • 남원시
  • 정읍시

전남

  • 담양군
  • 영광군
  • 영암군
  • 진도군
  • 화순군

경북

  • 고령군
  • 문경시
  • 성주군
  • 안동시
  • 영주시
  • 영천시
  • 울릉군
  • 울진군

경남

  • 거창군
  • 밀양시
  • 산청군
  • 창녕군
  • 함안군

4. 특별지원지역 40곳

아래 40곳은 일반 국민 기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역시 정책브리핑 공개 목록 기준입니다.

강원

  • 양구군
  • 화천군

충북

  • 보은군
  • 영동군
  • 괴산군
  • 단양군

충남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전북

  • 고창군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임실군
  • 장수군
  • 진안군

전남

  • 강진군
  • 고흥군
  • 곡성군
  • 구례군
  • 보성군
  • 신안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함평군
  • 해남군

경북

  • 봉화군
  • 상주시
  • 영덕군
  • 영양군
  • 의성군
  • 청도군
  • 청송군

경남

  • 고성군
  • 남해군
  • 의령군
  • 하동군
  • 함양군
  • 합천군

5. 가장 헷갈리는 부분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수도권이라고 모두 15만 원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안에서도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입니다.

둘째, 수도권도 예외가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취약계층 금액 구조는 일반 국민과 다릅니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60만 원이고,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50만 원입니다.

6. 빠르게 내 지역 금액 확인하는 법

아래처럼 보면 가장 빠릅니다.

  1. 내 주소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먼저 봅니다.
  2.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49곳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특별지원지역 40곳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4. 내 소득 구분이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일반 국민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서울 대부분은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취약계층은 이보다 더 높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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