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용 전 구직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 기한 준수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일반적인 채용장려금과 다릅니다. 단순히 직원을 새로 뽑았다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정한 지원대상 구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후에 뒤늦게 요건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실업 상태였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필요하고, 이수 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프로그램 |
|---|---|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여성 취업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
|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
| 중장년 취업지원 |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
| 청년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 소상공인 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
| 제대군인 지원 |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로는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인정 여부는 채용 당시 요건과 고용센터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지원 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근로계약, 신청 기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 요건형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은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기업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비고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 원 | 360만 원 | 중소기업 대부분 해당 가능 |
| 중견기업 | 720만 원 | 360만 원 | 중견기업 확인 필요 |
| 대규모기업 | 360만 원 | 18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 지급 주기 | 6개월 단위 | 1년간 2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 |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이나 신고 보수가 낮다면 최대 지원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상자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은 요건 충족 시 장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에서도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문의처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안내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예정자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 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요건과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후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첫 번째 6개월분 장려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용일과 6개월 경과일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제외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채용한 근로자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사업주가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가능 사유 |
|---|---|
| 근로자 관련 |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이 없는 경우 |
| 근로자 관련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 요건이 없는 경우 |
| 근로자 관련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 근로자 관련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 근로자 관련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된 경우 |
| 계약 형태 |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
| 사업주 관련 | 임금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사업주 |
| 사업주 관련 | 지원 대상자 고용 전후 일정 기간 고용조정 감원 발생 |
| 신청 관련 | 첫 회차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기존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려금 신청 전 인력 감원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후에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채용 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상자 요건은 고용일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용자가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인지 확인합니다.
- 실업 상태에서 채용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월평균 보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채용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고용 전후 고용조정 감원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봅니다.
특히 고용촉진장려금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합니다. 허위 근로계약,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채용, 임금 허위 신고, 대상자 요건 조작 등은 지원금 반환과 추가 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활용이 유리한 사업장
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채용보다는 실제 인력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요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신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
- 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을 검토하는 사업장
- 장기근속이 가능한 직무에 인력을 배치하려는 사업장
-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장
반대로 단기 인력, 일시적 채용, 가족 채용, 형식적 채용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FAQ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원만 새로 뽑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 신규 채용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대규모기업은 180만 원이 기준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에서도 사업별 문의처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